유네스코 세계유산인 '김포 장릉'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논의는 또 보류됐습니다.
문화재위원회는 건설사 3곳 가운데 한 곳이 낸 개선안을 심의했지만,
아파트 높이를 낮추지 않고서는 장릉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
위원회는 2주 안으로 건설사가 건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내면 재심의 하기로 했습니다.
약 22세대 만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.
나머지 건설사 2곳은 심의 요청을 철회했습니다.
이에 따라 '철거는 절대 안 된다'고 맞서는 건설사들과 문화재청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.
문제의 핵심은 2017년 강화된 문화재 보호법 이전에 김포시로부터 받은 현상변경 허가가 유효한지에 있습니다.
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허가를 이미 받았는데, 이후 강화된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느냐를 가려내야 하는 겁니다.
문화재청은 아파트가 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지어졌다는 입장이고, 건설사와 2019년 주택건설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은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.
예비 입주자들은 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통에 내몰렸습니다.
[임현오 / 검단 신도시 ○○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 : (문화재청은) (인천) 서구청, 인천도시공사, 그리고 최상위 승인 기관인 국토교통부 모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책임을 건설사와 인허가 기관에 떠넘기며….]
건설사들은 곧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을 개시할 예정입니다.
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 채 건설된 아파트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,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.
YTN 김현우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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